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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양문석,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명백한 불법"

이복현 "양문석,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명백한 불법"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3일) 기자들과 만나 편법대출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이어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금감원 검사인력 5명이 대구수성새마을금고 현장에 나가 양 후보 대출 관련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해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해 총선 전 중간 검사 결과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양 후보는 이로부터 8개월 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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