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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이 넷' 유부녀에 3명이나 속았다…수억 대 결혼 사기극

[Pick] '아이 넷' 유부녀에 3명이나 속았다…수억 대 결혼 사기극
4명의 자녀가 있는 40대 유부녀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미혼인 것처럼 속여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4천92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며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 자녀 4명을 둔 기혼자였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에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 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결혼을 약속했고, C 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식으로 돈을 불려 이사 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6천13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2021년 8월에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씨를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 밖에도 A 씨는 자판기 투자사업 등을 빌미로 여러 명을 속여 5억 3천4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뜯어낸 돈은 개인 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상아 판사는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5억이 넘는 거액이며, 피고인은 자녀가 4명이나 있음에도 3명의 피해자에게 미혼인 것처럼 거짓말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돈을 가로채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4년쯤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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