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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법정부담금 개선안 건의…"기업 경영에 부담, 재검토를"

한경협, 법정부담금 개선안 건의…"기업 경영에 부담, 재검토를"
▲ 한경협 FKI타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물 이용 부담금 등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 감면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경협은 법정부담금과 관련한 18개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에는 물 이용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은 지난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산업용수를 공급받을 때 원수 비용(인공처리 되기 전 물 비용)에 더해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한경협은 현재 물 이용 부담금이 원수 공급 비용의 74% 수준으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데이터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물 부담금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첨단전략산업에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한경협은 전했습니다.

한경협은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은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있던 공장에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시설투자 시 발생하는 보전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수직 증축으로 해결하거나, 아예 투자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경협은 투자를 포기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노후화된 공장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정당하게 허가받은 사업장들에만 보전부담금을 일부 면제해야 한다"며 "또 기존 사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는 투자를 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요율 조정도 건의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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