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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표 폭언에 숨진 수습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대표 폭언에 숨진 수습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습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3개월 수습 근무 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B 회사에 입사했다가 그해 10월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는 입사 후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듣고 사망 전날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폭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족은 A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 사유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볼 때 당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 씨가 수습기간 중 해고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자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성격적 측면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저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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