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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선고 전날에는 법원에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습니다.

지난 14일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황 씨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황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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