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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범칙금 자주 내더니"…단속카메라 뜯어 땅에 묻은 택시기사, 징역형

서귀포시 한 과수원에 묻은 이동식 카메라 발견한 경찰 (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택시기사 A 씨가 서귀포시 한 과수원에 묻은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한 경찰

범칙금을 피하려 수천만 원 상당의 과속 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속에 파묻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이튿날인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돼 있던 2,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쳐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 속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무인 부스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무인박스 안의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기계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던 무인 부스. 카메라가 사라져 비어있는 모습.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택시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도내 등록된 택시를 모두 조사해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이어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한 과수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A 씨 동생 소유의 과수원 일대를 뒤져 땅 속에 파묻힌 단속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 등을 발견했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을 냈던 A 씨가 범행 당일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사실을 확인해,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을 내면 될 일이데 내가 왜 그랬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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