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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서 수신호하던 60대, SUV에 치여 숨져

자동차전용도로서 수신호하던 60대, SUV에 치여 숨져
전북 남원경찰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 고장 수신호'를 하던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어제(1일) 저녁 7시쯤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60대 남성 B 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가슴과 팔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 판정 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고장 난 자신의 덤프트럭을 갓길에 세우고 뒤따라오던 차량에 '비켜 가라'는 의미의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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