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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복귀 막겠다는 정부, 병원에 "전공의 근무자료 내라"

가짜 복귀 막겠다는 정부, 병원에 "전공의 근무자료 내라"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무더기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후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복귀한 뒤 다시 근무지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 병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그제 오후까지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103명 중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에 대해서는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복지부는 이들 3명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 대상자 대부분이 복귀한 만큼 명령이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벗어나는 '가짜 복귀'를 막기 위해 이번에는 병원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까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번 내린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대상자가 복귀한 후에도 유지돼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난 경우 추가적인 업무복귀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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