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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습격범 형량 늘어날 듯…선거방해죄까지 적용

이재명 대표 습격범 형량 늘어날 듯…선거방해죄까지 적용
▲ 이재명 대표 습격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67살 김 모 씨의 첫 재판 기일이 오는 20일로 잡힌 가운데 검찰이 살인미수에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함에 따라 김 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로부터 김 씨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김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목적뿐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급소인 목을 겨냥해 흉기를 찔렀고 잠재적 총선 출마자인 제1야당 대표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살인미수는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할 만하다는 시각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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