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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총 622명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위증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었던 2021년(327건)에 비해 67.2%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8일) 적발한 위증사범 중 586명을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늘어면서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감소세였던 위증사범 적발이 2021년 372명, 2022년 495명에서 2023년에는 62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과 금전대가를 약속으로 한 위증 등입니다.

검찰이 소개한 사례에는 여자친구의 강간상해 피해 사건에서 돈을 받고 허위로 증언한 남성(인천지검), 음주운전 후 동승자 3명에게 위증을 교사한 운전자(전주지검)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검은 "위증, 증거 조작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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