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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개혁신당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부터), 김용남 정책위의장, 양향자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더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6일) 오후 11번째 정강정책으로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과 '파탄주의'를 새로 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가운데 유책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는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파탄의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피해를 더욱 두텁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도 새롭게 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840조 제6호에는 이혼 사유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부의 일방이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여 양 당사자 모두 새 출발 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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