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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

법원,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3명에게 문신 수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보고 A 씨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약식 기소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 30년이 지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염료 기술의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런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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