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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빚 독촉은 '대출 무효'…소송 지원 나서는 금융당국

<앵커>

은행 돈 빌리기가 어렵거나 돈이 급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천%의 불법 이자를 받거나 돈을 빨리 갚으라며 협박을 일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반사회적인 계약은 원천 무효로 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지원해서 판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A 씨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 300만 원을 빌렸는데, 대부업체는 지인들 연락처까지 요구했습니다.

[A 씨/불법 사금융 피해자 : 직계가족은 다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나 알리면 창피하겠구나 하는 사람들 (연락처를) 다 골라서 가져가요.]

석 달 안에 원금의 2배인 6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 하루 늦어지자 협박이 가해졌습니다.

[대부업체-A 씨 통화 : 아 진짜 이러시면요, 저희 수금을 사장님한테 안 받고, 사장님 자제분들한테 받을 거예요, 제가.]

수천%에 달하는 고금리에, 가족, 지인까지 협박하거나 나체 사진을 온라인상에 뿌리겠다는 악질적 범죄까지,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근거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관련 판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에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 금리 20% 초과 이자에 대해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내는 방식이었다면, 무효 소송이 성립되면 이자와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김성수/변호사 : 악랄한 불법 채권 추심, 성착취 추심이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법원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보험 살인 등 극단적인 사례로 제한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미국, 영국, 홍콩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다며 판례를 만들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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