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5분쯤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앞서 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69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망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