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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험표 할인' 광고, "의료법 위반 소지"

수능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험표 할인 등을 제시하는 병원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 당국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SNS에서는 '수능 끝 이제는 예뻐질 시간', '수험표로 이제는 예뻐지자' 같이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성형외과의 홍보 문구가 넘쳐납니다.

성형외과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수험생 할인', '수험생 특가 성형' 등의 카테고리를 아예 별도로 마련해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성형의 세계'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험표 할인 이벤트 알리는 성형외과 광고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수험표 할인을 명시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에서도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다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험표 할인 등을 내세운 성형외과 광고에 대해 "할인 범위,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고 과도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속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보건소는 광고 문구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데다 인력난 등으로 적극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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