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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특별법에 "현행법으로 가능"

해수부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특별법에 "현행법으로 가능"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회에 오염수 관련 특별법이 여러 건 상정된 것 관련해,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특별법으로 오히려 잃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며 "정부는 특별법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위해 7천3백억 원까지 늘린 오염수 대응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은 없었다며, 오히려 대형마트 3사와 노량진수산시장 매출이 더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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