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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V-Ⅱ 희생자들…국립묘지에 그들의 자리는 없다 [취재파일]

KAAV-Ⅱ 희생자들…국립묘지에 그들의 자리는 없다 [취재파일]
▲ 지난달 26일 포항 앞바다에서 시운전 중인 KAAV-Ⅱ가 침몰해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숨졌다.

지난달 26일 포항 앞바다에서 탐색개발 단계의 차기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KAAV-Ⅱ가 침몰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관 개발 사업이지만 시제 개발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만 시제 장갑차에 탑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그들이 살던 경북 포항과 경남 창원에서 각각 장례가 치러졌고, 가족들이 정한 묘소에서 영면했습니다.

무기의 개발은 민간 상품의 개발과 참 다릅니다. 무기에 요구되는 성능, 즉 작전요구성능 ROC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적탄에 끄떡없도록 몇 겹 강철을 두른 장갑차가 바다에서 자유자재로 기동한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수십 톤 강철 차체를 수 초 안에 최고 속도로 높여야 하는 전차, 통제 불능의 폭발력을 요리조리 제어하는 화포, 큰 덩치에 무장 매달고 적 레이더를 회피하는 전투기… 하나하나가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공격·방어력을 내도록 개발됩니다.

무기 개발 과정은 위험의 연속입니다. 온갖 주의를 기울인들 비상식적 성능의 강요 속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화기와 흉기의 위험을 일일이 통제하는 완벽한 안전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기 개발은 위험하고(Dangerous) 어려운(Difficult) 2D 업종이지만 안보와 자주국방을 생각하면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무기 개발자들은 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합니다.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최소한의 예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포항 KAAV-Ⅱ 침몰 사고 희생자들은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관련 법들이 비폭발 사고와 무기 개발 민간인 희생자에게 국립묘지의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ADD(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뒤늦게 국립묘지 안장 예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6호에 따라 '무기 개발 실습 현장에서 폭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를 하다 순직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됐습니다. 즉 무기 개발 중 폭발 관련 업무를 하다 사망한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 개발의 메카는 ADD입니다. 무기 개발 중 희생자도 ADD가 제일 많이 냅니다. 그럼에도 ADD 연구원의 신분은 공무원도 군인도 아닙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에야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ADD가 각계에 호소한 끝에 ADD 연구원들도 국립묘지 안장 심사 시 공무원으로 인정되도록 국방과학연구소법을 개정했습니다.

2015년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의 결과, 2019년 11월 ADD 연구원 한 명이 처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ADD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로켓 추진용 연료로 쓰이는 니트로메탄을 다루는 실험 도중 폭발 사고로 순직한 A 선임연구원이 주인공입니다. 앞길 창창했던 갓 서른 국방과학자의 영현이나마 국립묘지에 모시는 최소한의 예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폭발 사고는? 민간인은?

2015년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은 반쪽의 성과입니다. 무기 개발의 의의, 예우의 형평을 감안한다면 폭발에 한정된 안장 대상 무기 개발 사고의 범위를 모든 무기 개발 사고로 확대해야 하고, 공무원과 군인, ADD 연구원에 더해 민간인도 국립묘지에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폭발에 따른 사망만 안장 대상으로 인정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 6호를 개정해야 합니다. 개발되는 국산 무기의 종류가 대폭 늘어났고, 이번 KAAV-Ⅱ 사고에서 보듯 사고의 양태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발, 침몰, 전복, 실종 등 사고 종류와 관계없이 자주국방이라는 개발의 목적도 같습니다. 사고 종류에 차별을 둘 이유는 없습니다.

동시에, 무기 개발 민간 희생자에게 국가유공자나 의사상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국가유공자 또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방산업체와 ADD는 영혼의 파트너입니다. 방산업체 직원과 ADD 연구원은 한 몸입니다. KAAV-Ⅱ 개발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은 ADD 연구원들과 함께 KAAV-Ⅱ를 설계하고 제작해 시운전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일 하다가 희생됐다면 같은 예우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5년 ADD 연구원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던 이정석 ADD 수석연구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헌신에 공무원, 민간인 등 신분의 구분과 폭발, 침몰 등 사고 종류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장갑차 침몰로 순직한 방산업체 직원도 국립묘지에 모시는 것이 국가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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