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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핫뉴스] 이틀 된 아기 "살아 있는 채 묻었다"…범행 동기에는 '침묵'

"아이가 살아 있는 채로 묻었다"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생매장한 친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친모에게 어제(12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0대 친모는 지난 2017년 10월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암매장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긴급체포 당시 친모는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돌연 숨져 야산에 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경찰은 아이를 산 채로 묻은 행위 자체가 살인 수단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생매장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지목한 전남 광양시 야산 암매장지에서 이틀째 아기의 시신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취재 : 정성진 / 영상편집 : 전민규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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