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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 사직강요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국가, 피해자에게 사과" 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검사의 불법구금·강압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한 이치근 씨 사건 등 5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 담당 직원이던 이 씨는 1991년 7월쯤 서울지검 A 수사관이 진정민원을 파기·위조한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검찰 공무원의 범죄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수뇌부의 지시로 서울지검 검사 2명이 이 씨 등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사직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와 A 수사관은 영장 없이 수일간 서울지검에 대기했고 욕설과 밤샘 등이 동원된 조사로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사직 후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 씨와 A 수사관을 긴급구속 했는데 진실화해위는 이 역시 불법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씨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 구제와 피해 회복·명예 회복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진실화해위는 지난 4일 열린 제58차 위원회에서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마산상업고 학생 43명과 마산여고·마산여중·성지여중 학생 9명의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도 진실규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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