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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또 '퇴짜'…외교부 "승복 어렵다"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의 법적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보상은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을 신청했는데 광주와 전주에 이어 수원 지방법원도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절차에 돌입한 정부.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은 당사자 양금덕 할머니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며 민법 조항을 근거로 공탁을 수리하지 않겠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담당 공탁관은 오늘(6일), 정부의 이의 신청도 "이유 없다"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탁관이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공탁 수용 여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법관이 직접 심리하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도 같은 이유로 2건의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법도 서류를 보완해오라는 보정 권고가 기한 내에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탁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5건의 정부 공탁 신청은 하나도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 법원에서 접수조차 될 수 없는 수준의 서류들을 계속 제출하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성급하고 급박하게 공탁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외교부는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탁이 수리된다고 해도 피해자 측이 무효 소송 등을 예고한 만큼 법적 공방은 장기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제갈찬·홍성용·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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