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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장례 마치고 출석"…'체포영장' 고심하는 경찰

<앵커>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노조 집행부에 통보한 출석 시한이 오늘(14일)까지였는데요. 노조는 분신 노동자 장례가 끝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체포영장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분신 노동자 고 양회동 씨의 빈소 앞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는 17일부터 5일간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양 씨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일 분신해 이튿날 숨진 뒤 50일 만에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건설노조 측은 정부의 노조 탄압과 경찰의 과잉 수사가 양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왔습니다.

양 씨 분신을 계기로 열린 지난달 1박 2일 서울 도심 노숙 집회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4차 출석 요구까지 받은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은 장례가 끝난 뒤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옥기/건설노조위원장 : 장례 일정을 마치면 언제든지 출석할 것입니다. 지난 집회들을 모조리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공권력의 부당함에는 당당하고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경찰은 당초 마지막 시한으로 정한 오늘까지도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었는데, 노조가 장례 일정을 구체화한 상황이라 집행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공사 현장 조합원 채용 강요와 금품 갈취 혐의 등과 관련해 조합원 명부와 계좌 정보 등이 보관된 건설노조의 외부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내일 건설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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