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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방송사에 보내는 수용자 편지 검열은 인권침해"

인권위 "방송사에 보내는 수용자 편지 검열은 인권침해"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방송사에 보내는 편지를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4월 한 방송사의 탐사프로그램 제작진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교도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하고 다른 수용자가 자신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도소는 편지를 보내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 봤고, A 씨는 무단 검열이라며 같은 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교도소는 "언론사 투고의 경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수용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신문 기사·방송 보도의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언론사는 취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과정도 교도소장의 직무상 필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당한 검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직원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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