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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마약 밀반입 · 유통…총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앵커>

베트남에서 2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한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량 곳곳에 마약용 주사기가 흩어져 있고, 책상과 침대를 들춰보니 소분된 마약이 드러납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베트남에서 22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6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시가 22억 원 상당의 마약을 7차례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중 총책을 포함한 일당 6명은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할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20대 총책 두 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5월쯤 SNS에서 알게 된 베트남 현지 마약상과 연결됐습니다.

마약상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해 사전 답사를 한 뒤에는 마약 운반책·모집책·관리책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원을 뽑기 위해 직접 면접을 봤고 마약을 쉽게 숨겨 들여올 수 있도록 체격이 큰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섭외했습니다.

또 조직원 이탈을 막기 위해 마약을 함께 투약하거나 거액을 빌려준 뒤 빚을 탕감해 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들인 마약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판매책들에게 도매로 넘기거나 텔레그램을 통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시가 8억 3천3백만 원 상당의 마약류와 비트코인과 현금 9천5백만 원을 주거지 등에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점조직 형태의 국내 판매책 유통망도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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