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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일당, '범죄단체조직' 첫 적용…최대 무기징역

범죄 수익 몰수 · 추징도 가능

<앵커>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에게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직폭력배에 주로 적용되던 이 혐의를 전세 사기 사건에 적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고,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박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천여 채 전세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 씨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주범 남 씨를 포함해 가짜 임대인과 중개 보조원, 자금 관리책을 맡았던 인물 등 18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 씨는 기존 사기 혐의에 더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같은 범죄 단체 조직원인 나머지 공범들도 덩달아 남 씨와 같은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전제로 하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국가가 이들의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전세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 개개인이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했지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국가가 대신 피해 회복에 나서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남 씨 일당은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개인들은 계속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문 얻어서 이거(범죄 피해 재산)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이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및 몰수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경찰은 940여 채의 피해를 낳은 경기 구리 전세 사기 일당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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