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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세금 6억으로 주식→코인 투자…한창 폭락 시점 매도"

김남국 "전세금 6억으로 주식→코인 투자…한창 폭락 시점 매도"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9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 초기 투자 자금 출처 등을 공개하며 거듭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6억이고 전세자금을 투자해서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것"이라며 "전세자금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산에 이사해서 살고 있었고 거기는 이제 월세로 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 8천574만 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면서 "2016년 2월경부터 그 당시에 지인의 추천으로 청년들은 그 당시에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붐이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8천만 원 정도를 이더리움에 (투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제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 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위믹스'에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 "가상화폐가 발행하는 회사가 되게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다"며 "상장사,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은 사실은 3만 원"이라면서 "그래서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된다"면서 "그 업계의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 돈을 빌린 적이 있느냐' 등 질문에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면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영장을 들여다보면 허무할 거다. 몇 페이지 안 돼서"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다"면서 "이거를 아직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흘렸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통째로 그냥 다 검증할 수 있도록 검찰에 던져줘 버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에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 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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