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학급 교체' 중징계 사안인데, 깎고 또 깎은 '학교폭력위'

<앵커>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학생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오히려 감경받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학급 교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으로 판정됐지만, 이미 다른 반이라는 이유로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인 16살 A 군은 1학년 때부터 동급생 B 군의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B 군이 주먹으로 급소를 때리는가 하면 체중이 32kg에 불과한 A 군을 바닥에 찍어 누르거나 다리를 꺾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참다못한 A 군의 부모가 지난해 말 학교 폭력을 신고하자, B 군 측은 A 군도 욕을 해 쌍방 폭력이라며 역시 학폭위 신고로 맞대응했습니다.

결과는 B 군은 '출석 정지 5일'의 중징계, A 군은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었습니다.

그러자 B 군은 부모에 대한 욕설도 들었다며 또다시 학폭위를 신청했고, 여기에서는 양쪽 모두 가해가 인정돼 A 군은 판정 점수 5점, B 군은 13점이 나왔습니다.

13점은 퇴학과 전학 조치 전 단계의 중징계인 7호 '학급 교체' 대상, 하지만 B 군에게 실제 내려진 처분은 3호 '교내 봉사' 경징계였습니다.

'학급 교체'는 반이 달라 의미가 없고, '출석 정지'는 앞선 1차 학폭위에서 이미 내려졌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그 전 단계인 사회봉사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봉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군 어머니 : 오히려 가중 처벌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걸 감면을 해줬다는 그 부분이 정말 납득하기가 힘들고….]

점수대로 처분이 내려졌다면 앞서 '출석 정지'에 이어, '학급 교체' 처분도 졸업 후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김용수 변호사/청소년폭력예방재단 강사 : 학교폭력 해봐도 '같은 반 아니면 괴롭혀도 그냥 학교 내 봉사로 끝나는 거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B 군은 피해자가 맞는 걸 봤다고 진술서를 써준 친구 C 군을 폭행했다는 건으로 또 다른 학폭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심의위가 A 군의 욕설에 대해서도 징계를 일부 경감해줬다"며 "A 군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노재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