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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백만 원 때문에 쫓기다가…60대 남성 추락사

<앵커>

검찰 수사관을 피해 달아나던 남성이 3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안 내서 수배 대상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떨어진 건 어제(24일) 오전 10시 30분쯤,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A 씨는 맞은편 건물의 빗물받이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목격자 : 끙끙거리고 하니까 나가봤대.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떨어졌더래.]

A 씨가 뛰어내리기 직전 검찰 수사관들이 집으로 찾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 : 위에서 누가 젊은 남자 둘이 찾아오고. 경찰도 먼저 왔대 구급대보다.]

A 씨는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해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내지 않아 수배자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찾아가서 밖에서 문 두드리고 전화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A 씨가 집으로 찾아온 수사관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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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서 시뻘건 불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16층까지 번져 2세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불이 시작된 세대 주인이 외출한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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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쯤에는 경기 고양시의 한 식품·종이컵 보관 창고에서 불이나 건물 4동이 불에 탔습니다.

당시 공장은 가동하지 않고 있었고 내부에도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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