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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파고든 '보이스피싱'…가상 계좌도 동결 추진

<앵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수법도 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계좌 정지가 불가능하고 추적도 어려워서 돈을 되찾기가 더 어렵웠는데, 정부가 가상자산 계좌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0대 A 씨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A 씨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문제가 됐으니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며, 돈 대신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이더리움 얼마치를 사서 전자 지갑 주소로 보내는 과정까지 자기가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따라 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가상자산 6천만 원어치를 송금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옮겨져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보안 강화로 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과거보다 어려워지자, 신고를 해도 지급 정지가 불가능하고 추적도 어려운 가상자산 이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지난 2019년 82억 원에서 2년 만에 2.4배 늘었습니다.

정부는 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도 동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피해금을 옮길 경우를 대비해 72시간 동안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최승희/금융위원회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 사무관 :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절차랑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더 많은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가(있습니다.)]

또 계좌번호가 노출된 자영업자에게 소액의 돈을 보낸 뒤 신고해 계좌를 동결시키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이른바 '통장 협박' 이 신종 수법으로 등장한 가운데, 피해자가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원래 통장에 있던 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착수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한일상,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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