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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감사 착수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감사 착수
▲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

경기 성남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내부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달 초 감사관실에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작년 6·1 지방선거 직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호텔 사업에 대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지난달 31일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2015년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공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감사팀은 호텔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이 시작된 2013년부터 호텔이 준공된 지난해 10월까지 시와 베지츠 측이 주고받은 관련 문서와 자료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호텔 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맡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호텔 개발사업을 수행한 시행사의 주소지가 같고 등기 임원도 일부 겹친다는 지적에 따라 두 회사가 동일 업체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입니다.

베지츠가 외국국적자 나 모 씨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투자받는 내용으로 2015년 9월 투자계약서를 체결한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베지츠는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준공 후 매년 호텔 부지의 공시가격 1천 분의 15 비율로 30년간 임대료를 내도록 시와 계약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지츠 측은 "베지츠와 성남시는 2015년 1월 상호 업무협약(MOU)을 맺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고, 부지 개발활용 방안을 연구한 법인과 사업을 시행한 법인은 각 사업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는 시민단체의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 10월 성남시 정자동 호텔 기공식 (사진=연합뉴스)
▲  2019년 10월 성남시 정자동 호텔 기공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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