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소재 유명 고교 야구부 전 감독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 씨에게서 1천986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 씨는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던 2020년 2월 일본의 훈련장에서 선수 부모로부터 코치진 식사비 명목으로 30만 엔(약 330만 원)이 든 봉투를 받는 등 이듬해까지 27차례에 걸쳐 1천986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계연도별 A 씨의 수수액은 2019년 330만 원, 2020년 589만 원, 2021년 1천66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선수의 부모가 A 씨 지인의 경조사에 A 씨 이름으로 보낸 화환 9개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2021년 받은 금액은 아들의 입시 청탁을 부탁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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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1년 2월 감독실에서 B 선수의 학부모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수수했고, 3월엔 추가로 1천만 원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A 씨는 투수인 B 선수에게 단 0.2이닝만 던지게 했고, B 선수는 대학 진학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 입시 청탁 사실을 폭로했는데, 학교 측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부모가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민원으로 제기하자 그제야 학교는 A 씨에게 1개월 직무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A 씨와 학부모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SBS 취재에 따르면 A 씨는 현금뿐 아니라 근조 화환과 자신의 차량 수리까지 요구한 걸로 드러났는데, 수수한 금액은 1천9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일부 현금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지인에게 화환을 보낸 것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종합해 볼 때 A 씨가 현금을 받은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또 지인에게 보낼 화환을 선수 부모가 대신 보내준 것이 감독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수들의 선발과 출전 기회 부여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야구부 선수 아버지에게서 여러 차례 금품 등을 받았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