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이 모 씨
1천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습니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씨와 함께 김 씨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씨도 이 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작년 10월 25일 최후진술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 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