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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고시원 살해 용의자에 '강도살인' 혐의

신림동 고시원 살해 용의자에 '강도살인' 혐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오늘(28일) 30대 남성 용의자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제 낮 12시50분쯤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이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했고, 어젯밤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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