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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 카메라 설치해 의붓딸들 불법촬영 60대 징역 3년 6월

욕실에 카메라 설치해 의붓딸들 불법촬영 60대 징역 3년 6월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집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2017년과 그 이듬해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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