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18살 A 군에게 장기 5년에서 단기 3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