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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임대차인 세제 혜택 확대한다

<앵커>

새 정부 들어서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혜택을 주고, 전월세 계약이 끝나가는 임차인에게는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채찍보다 당근입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넘지 않게 올리는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등 비과세 혜택 자격을 기존에는 거주 요건 2년 중에 1년만 인정했지만 앞으로 2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째, 계약 갱신을 앞둔 전월세 임차인에게는 대출과 세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19세에서 34세 사이 연봉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자 등이 수도권에서 전세를 얻을 때는 4억 5천만 원까지는 대출한도를 1억 8천까지, 지방에서는 2억 5천만 원 전세에 대출한도를 1억 2천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위해 월세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들이 연간 내는 월세 중에서 750만 원까지는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실거주 의무 기한 때문에 기존 임차인과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주택의 전입 의무 기한을 폐지하고,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도 2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도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명도 소송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 민간과 조합 측의 불만이 커졌다고 판단해, 이를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산정 과정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점도 반영해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 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분양가는 1.5%에서 최대 4%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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