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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200만 원 면제…규제지역 조정"

추경호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200만 원 면제…규제지역 조정"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 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 과제를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 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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