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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헌재 등 담당조직 있다…탄핵정보는 수집 안 해"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은 관련 조직은 있지만 탄핵 심판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오늘(7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찰이라면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어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담당 부서에 헌재와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 조직과 인력이 처 단위로 존재하느냐는 물음에 이 원장은 "그런 조직은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활동은 한다"고 답했습니다.

헌재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의 이유로는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범위에 한해 스크린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4급 직원이 올해 초부터 헌재를 담당하고 있다면서도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첫 인사로 4급 직원을 헌재 담당으로 배치한 게 헌재 정보수집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엔 통상적인 인사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해당 직원은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할 뿐 특별한 보고는 없었다며 "헌재 관계자를 만나 탄핵 관련 의견을 수집하고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추리해 상부에 보고한 것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또 헌재 담당 직원을 인사 발령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간부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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