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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재외국민 투표'법 처리할 듯

국회가 오늘(2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조기 대통령 선거에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치러질 조기 대선에 재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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