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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법정까지 가는 '황혼 이혼', 비용은 얼마나 드나?

지난 2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을 보면, 황혼이혼이 지난해 3만 243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부부가 하루 88쌍꼴로 갈라선 셈입니다. 실제로 황혼이혼 상담으로 노인상담센터나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는 이가 7~8년 사이 6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황혼이혼은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황혼이혼이든 신혼이혼이든 협의이혼이 안 될 경우 법정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 비용은 황혼이혼의 경우가 신혼이혼보다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10월 29일 SBS 이슈인사이드 ‘황혼이혼.. 빛과 그림자‘ 편에 출연한 신은숙 변호사는 “황혼은 보통 신혼이혼에 비해 소송기간이 길어 소송비용도 많게는 1.5배에서 2배까지 든다”고  말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보통 황혼이혼은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신혼이혼은 새 삶을 찾을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판사가 서둘러 판결을 내리는 반면, 황혼이혼은 이혼을 만류하며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면서 재판기일도 천천히 잡아 소송기간이 길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이혼소송 비용은 500만 원 선인데 승소 시 3~5%까지 지불하는 성공사례금까지 더하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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