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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알쏭달쏭 연말정산, 올해 더 환급받는 항목은?

[취재파일] 알쏭달쏭 연말정산, 올해 더 환급받는 항목은?
이번 글에서는 봉급생활자들이 관심을 갖는 연말정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2012년도 분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 근로자는 1천5백만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대부분 연말정산 서류 준비를 할 때 귀찮다는 이유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만 믿고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나 갖춰야 할 조건들은 올 연말까지 다 이뤄져야 합니다. 뒤늦게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받을 때 하려면 늦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은 같은 듯 해도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소득공제가 됐던 항목이 안 되거나 축소될 수 있고 새로 공제가 되는 항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공무원들 조차도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분들은 헷갈려 합니다. 그만큼 복잡합니다. 저 역시 몇 년째 연말정산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달라진 부분이 많아 책자를 찾아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올해 변경된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바로 전,월세 소득공제, 유학자녀 교육비, 체크(직불)카드 공제율 입니다. 우선 전,월세 소득공제는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독립해 혼자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에 방을 얻어 살고 있는 독신 직장인이라면 올해부터 1년 동안 낸 월세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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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매달 50만원씩 내는 독신 직장인이라면 1년 치 월세 600만원의 40%인 24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겁니다. 공제액이 커지면 낸 세금에서 돌려받은 액수도 늘어나니까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 소득공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별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었던 독신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계약서상 주소지에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 이른바 반 전세라면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아야 합니다. 월세 낸 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카드 소득공제를 택할 지 월세 소득공제를 택할 지 결정해야 하는데 공제 비율이 월세 소득공제가 크기 때문에 이걸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중복공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이고 전세금을 내기 위해 연 4% 이상 이자로 대출을 받았다면 역시 1년 동안 낸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연 4% 이상 이자’를 정한 이유는 이보다 더 싼 이자는 정상적 대출로 보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해석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대상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어야 하고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합니다. 전, 월세 소득공제의 한도는 모두 300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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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공제 기준이 확대된 다른 항목은 유학생 자녀 교육비입니다. 유학생 자녀 교육비는 많은 분이 자신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항목인데 지난 해까지는 공제받는 기준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가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했어야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한 뒤 유학을 갔거나 아니면 소득공제를 받는 부양의무자와 해외에서 1년 이상 함께 체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유학을 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의 경우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이 함께 해외에 나갔다가 직장 사정 때문에 아빠만 1년을 못 채우고 돌아온 고등학교 2학년 생이 있다면 지난 해는 이 자녀의 유학 비용을 공제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자녀만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그 자녀가 올해 고등학생이 됐다면 역시 올해부터는 자녀의 유학 비용을 교육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납입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취학 전 자녀,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학교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고 유학 중인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조건(중학교 졸업 이후 유학 또는 부모와 1년 이상 해외 체류)을 충족해야 부양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비용 환산 기준은 해외로 송금한 날의 은행 환율에 따라 환산을 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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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공제 율이 25%에서 30%로 확대된 체크카드를 연말까지 많이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외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돌려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많습니다. 일단 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써야 그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고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서 300만원 한도에서만 공제가 되는데 이 한도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올해 추가된 것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 한도를 100만원 늘려준 것인데 만약 한도초과금액이 있을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 분의 30%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 해 주게 됩니다. 어떤 전통시장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봐야 합니다. 무늬만 전통시장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복구입비는 올해부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일이 영수증을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될 것이고, 현재 수익률은 낮지만 소득공제 금액과 노후 대비 목적을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연말까지 낸 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분기 당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올해는 100만원 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소비장려 정책으로 9월부터 일부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세를 10% 정도 덜 걷고 있습니다. 이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늘려놓지 않으면 지난 해보다 그만큼 덜 돌려받게 됩니다. 독신 직장인의 경우 오히려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연말정산 대비를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는데도 벌써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연말정산 정보 제공이 이렇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번에 설명 못 드린 내용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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