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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ㅣ특집 SBS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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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6일) 법원의 첫 판단을 받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하게 되고,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은 재판 말미에 이뤄집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과 벌금 천 185억 원입니다.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한 만큼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넘게 또는 2시간 안팎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의 공소사실이 겹치는 최 씨에 대해 지난 2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사건의 공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이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청와대 기밀 문건을 민간인인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비서 역할을 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판결을 통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자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만큼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SBS 뉴스는 '특집 뉴스브리핑'과 '특집 SBS 오뉴스'를 통해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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