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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초등학생에 폭언 · 위협…학교는 늑장 대응

<앵커>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과 위협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가 즉각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교사는 폭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 양이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지난달 29일, 2학년 담임인 B 교사가 계단에서 뛰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었는데, A 양이 '자신은 뛰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인신공격성 말을 했다는 겁니다.

[A 양 : 저한테 '너 치매냐'고 했고, (아니라고 하자) '내가 뭐 청각장애인이냐, 시각장애인이냐, ○○이냐. 그것도 못 보고 못 듣게…']

A 양의 부모는 다음 날 학교를 찾아가 B 교사와 아이가 마주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관계자 : 해당 교사가 담임이 아니고 층을 달리하고 있고 중앙 계단은 사용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는 것으로 분리 조치가 충분하다고 지원청과 협의했고.]

그런데 그 다음날 B 교사가 A 양의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A 양 : 5층 전체에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화를 내시고 소리를 지르시다가 문을 열고 '너 어딨어 너 나와' 이런 식으로….]

부모는 두려워하는 아이의 등교를 중지시키고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는 그제서야 해당 교사에게 병가를 내도록 해 학생과 분리조치 했습니다.

B 교사는 SBS 취재에 "정상적인 교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용어로 학생을 지도하겠냐"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관할 지자체 조사에서도 "폭언은 하지 않았고, 정당한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교육청은 지자체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B 교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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