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구속…"허락하는 한 엄한 처벌을"

<앵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유족들은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A 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압박과 신변노출 우려를 꺼려 서면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을 폭행했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여성은 치료 도중 지난달 10일 숨졌습니다.

숨진 피해 여성의 유족들은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호소문을 전달하고 가장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엄마 나 살 수 있어." 였습니다. 딸은 영영 돌아올 수 없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통해....]

국과수는 1차 부검에서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정밀검사에서는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폭행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A 씨의 혐의는 상해치사와 주거침입 등 3개로 늘었습니다.

교제 폭력 사건은 지난 2020년 8천여 건에서 지난해 1만 3천여 건으로 3년 사이 55%가량 급증했습니다.

유족들은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가족 : 교제폭력에 대한 법을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영상편집 : 한동민 KNN)

KNN 박명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