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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려고 부친 속여 17억 받아 탕진한 아들, 아버지 선처로 '집유'

도박하려고 부친 속여 17억 받아 탕진한 아들, 아버지 선처로 '집유'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친을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 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으며,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A 씨는 1천50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A 씨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A 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아들을 법정에 세웠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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