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울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렸다는데, 선생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유치원 보육교사인 A 씨가 2020년 7월 4살짜리 아이의 얼굴을 일부러 손으로 일그러트린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우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했습니다.
A 씨는 해당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정작 학부모들에게는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내줬는데요.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 촬영했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