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주문 서류를 위조해 12억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돌린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S전자 전 직원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증거은폐를 시도했다"면서 "그러나 진지한 반성과 피해를 되돌리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시내 S전자 경북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주문서류를 위조, 8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1천650대(시가 12억여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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