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여직원들에게 쓸데없이 문자 보내면 성희롱"

서울행정법원은 직장 여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성희롱으로 정직당한 법무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야간이나 주말에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은 성희롱에 해당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0년 동료 여직원들에게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