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내 혐한파의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국민을 교육하고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표현을 막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모욕적인 표현이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나 보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의 조선학교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고, 일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사회권위원회의 견해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국 정부는 이 견해를 성실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유엔의 인권 보장 조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체결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견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말 일본 정부와 시민단체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일본 록밴드가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매춘 할망구를 죽여라 는 등의 가사가 포함된 곡을 만들어 그 CD를 보낸 사건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번 심사는 하시모토 일본유신회 대표의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발언이나 같은 당에 속했던 니시무라 의원의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가 아직도 우글우글거린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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