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과도하게 깎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강화된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에서 3∼10%로 2%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로 과징금 16억 원이 부과된 모 회사의 경우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26억 7천만 원으로 67% 늘어나게 됩니다.
공정위는 또 기업의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하도급업체에 보복할 경우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30%로 올립니다.
과징금 부과율 상향으로 영세 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때는 위반업체의 사업규모를 고려해 감액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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