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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 병역 착오 병무청장 국감서 '혼쭐'

김무열 병역 착오 병무청장 국감서 '혼쭐'
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배우 김무열에 대한 병역 행정 착오가 지적돼 병무청장이 진땀을 흘렸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김무열 씨가 병무청에 병역 면제 처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면서 "병무청은 2010년에는 김 씨에 대해 병역 감면 처분을 내렸다가 감사원의 재심 요청을 받자 2년뒤 면제 처분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 6월 감사원에는 김 씨가 병역 면제 사유가 될 만한 수입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소명했다"면서 "왜 김무열 씨에 대한 처분과 감사원에 대한 소명자료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일생 병무청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감사원에 낸 소명 자료일 뿐 병무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해당 직원이 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김무열 씨의 명예가 훼손된 것과 관련, 병무청장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본인이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병무청의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인해 김무열 씨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처음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다가 2년 후에 다시 군대에 가라고 한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병무청의 실수로 김무열 씨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병무청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일생 병무청장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동안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할 때 채권액을 인정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무열 씨 본인이 행정소청 등을 낸다고 한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안이 종결된 뒤 사과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열은 지난 6월 감사원의 병무청 감사에서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면제 기피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병무청은 재심에 착수했고, 재심 결과 김무열이 병역을 회피한 의혹은 없으나 당시 출연료 채권액을 재산으로 볼 경우 생계 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해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김무열씨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의정부 306 보충대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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